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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서울 서남부권 유흥가 성매매알선 조직 95명 검거
"대대적인 단속 통해 10년여간 성매매알선한 유흥주점·보도방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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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9-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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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천만원 기소전추징보전 결정 및 153억원 과세자료 통보 조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서 10년여간 성매매 알선을 해 온 유흥주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하였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권 유흥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포착하였다.

 

수사 결과, 16개의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이 손님들에게 주류와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인근 모텔 객실 등으로 옮겨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는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소속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상호만 바꿔가며 보도방을 통해 쉽게 유흥접객원을 공급 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불법이 중한 유흥주점와 보도방 업주 등 7명을 구속하였고, 이들의 불법영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금채권 등 156천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전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153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밖에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관련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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