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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10월 4일부터 한 달간‘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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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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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도검 1, 분사기 5, 연막탄 2, 엽탄 230발을 불법무기로 수거하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도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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