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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9월1일부터 1개월 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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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9-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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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되며 본인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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