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다크웹‧해외메신저 악용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312명 검거
"검거인원 총 312명 中 판매자 10명, 매수‧투약자 3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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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18 09:11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다크웹이나 해외메신저,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사범 총 3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씨 등 10명(판매자9‧매수자1)을 구속하였다.
또한 이들로부터 필로폰,코카인, 대마, MDMA, LSD, 케타민, DMT, 사일로신 등 8종의 마약류 도합 1.2kg과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 도합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A씨, B씨 등 각 판매자 6명은 2020. 12월부터 2023. 3월까지 사이에 해외에서 직접 매수하여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상선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이다.
C씨 등 4명은 인천 또는 부산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상선들로 2022. 2월부터 2023. 3월까지 사이에 위 판매자 B씨 등에게 대마,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이다.
D씨 등 매수‧투약자 302명은 위 판매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대마 등을 수도권 일대 주거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이다.
이번에 검거한 다크웹·해외메신저를 악용한 주요 판매자 6명 중 5명은 마약 범죄경력이 없고,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분받은 범죄경력만 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식당 운영자, 주류 도매업체 근무자, 음식 배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로 처음에는 흡연‧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29세‧구속) 등 2명은 2021. 2∼8월 유럽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뒤, 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공항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4종 이상의 마약류(코카인 18g, 케타민 10g, MDMA 180정, 2C-B 20정 등)를 밀반입 후, 2021. 7∼10월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DMT, 사일로신 등의 마약류도 발견되었다.
식당 운영자였던 B씨(29세‧구속) 등 각 판매자 4명은 2020.12월부터 2023. 3월까지 사이에 다크웹 또는 해외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국내 상선C씨(51세‧구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범행을 시작했으나, 모두 범행 시작 후 단기간에 검거되었고 범죄수익마저 환수됨으로써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매수‧투약자는 모두 30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대마 재배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취득한 마약류를 주변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40세‧회사원‧구속)는 대마 매수자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공연히 대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운영자에게 대마 재배에 도움을 준다고 접근 후 자녀의 치료에 필요하다며 대마초를 무상 수수 후 흡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E씨(23세‧음향 기사‧불구속)는 대마를 단독 또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하여 흡연해오다 2020. 3월∼2021. 3월에는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대마를 총 1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마약범죄에서 판매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마약범죄가 심각해졌는데, 한편에서는 대마 합법화 주장, 대마를 컨셉으로 하는 카페, 주점 운영 등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마약에 대한 대중의 경계심을 낮추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뉴욕 마리화나 합법화 2년…마약 둑 터졌다’ 제하 보도(2023. 4. 18. 조선일보), ‘태국, 마약 확산과 마약 관련 범죄 증가로 대마초 합법화 재고 중’ 제하 소식지(2022. 12. 9. AIF-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운영 아세안인디안포럼)와 같이 한 번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면 이를 돌이킬 수 없다.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언어 표현, 마케팅, 규제 완화 등 자칫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사범일 수 있다‘면서 ”한 번 마약에 접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민 모두가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피셔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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