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검거
"“빌라왕 시켜줄께”·“천개뜨고 장렬히 전사”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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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4 09:36본문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피의자 소유 전세사기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특별시경찰청(청장 김광호) 사이버수사과에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일까지 ‘동시진행’이라는 매매 수법을 이용하여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여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A 등 범죄집단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검거(3명 구속)하였다. 또한 소속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동시진행’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매매기법(무자본 갭투자)으로, 아파트에 견주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되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피의자 A는 2021년 4월 경기 부천, 2021년 8월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부천지사’와 ‘구로지사’로 일컫고,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할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 B, 팀장급 중개보조원 C·D·E, 바지명의자 F·G 등 6명을 포섭하여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피의자들은 2021년 7월경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하여 바지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했다.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룬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하여,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고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하여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약기간 만료 및 피의자의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여 피해자를 찾아내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약 353억여 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계약할 집과 집주인을 꼼꼼히 확인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 근접한 시점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매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인중개사 등이 ‘이사비 지원’ 또는 ‘1, 2년치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등 선심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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