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전세사기 ‘업감정’ 연루된 감정평가사등 7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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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4 09:53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피의자 A씨(’23. 1.경 구속) 수사과정에서 전세사기 범행 과정에서 ‘업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감정평가업계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한 결과,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특정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 및 이를 수락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42명을 검거하여 7월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감정’이라는 용어는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는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일(UP) 필요가 있고(붙임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참조),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고 있어 전세사기 범행에 업감정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면 브로커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영업을 위해 개설한 누리집, SNS 채널(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은 위와 같은 채널을 통하거나 지인 또는 다른 감정평가사들의 소개로 브로커들을 알게 되어 업감정 의뢰를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소위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브로커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집중적으로 감정평가 건을 의뢰받기도 하였다.
전세사기 피의자 A씨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업감정’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된 브로커 및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한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 건당 100만~1,000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받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고, 이러한 범행을 통해 발급된 평가서 중 상당수가 실제 피의자 A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감정평가사들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브로커들로부터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금품 및 향응)를 수수 ▲감정평가 건을 수주하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일명 ‘페이백’) ▲출산 등 개인사정으로 통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하여 자격증 부당행사 및 알선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을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감정평가 업무 중 일환인 현장조사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대행시키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피의자 A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 서울 강서구‧양천구‧인천 등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 상대로 보증금 59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한 전세사기 혐의로 2023년 7월7일 피의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 부동산업자 등 33명을 2023년 7월13일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외에도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행사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소개 대가 금품 수수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브로커로부터 대가수수한 대출모집인들을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수수 금품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법 제50의2조)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하였다.
또한 ▵자격증 부당행사 ▵업무 관련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법률개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전세사기를 원천차단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피의자 B씨 외에도 피의자 A씨가 관리하였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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