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도로 위 두바퀴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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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8 09:29본문
이륜차·자전거·PM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안전운전 홍보·교육 병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PM 등 이른바 ‘두바퀴차’의 도로운행 및 교통사고 증가로 오는 8월27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두바퀴차 교통사고는 직전 3개월에 비해 30%, 교통사고 부상자는 35.9%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자전거·PM의 교통사고 부상자는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심야시간 유흥가 등지에서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공유형 이동수단(따릉이·PM) 이용 확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두바퀴차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교통사망사고의 주원인인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와 무면허운전에 대해 예외없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공유PM업체들과 간담회, 청소년의 자전거·PM 이용 증가에 따라 중고교에 방문해 교통안전교육 실시, PM안전수칙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두바퀴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두바퀴차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 시 운전자 신체가 도로 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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