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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아동·청소년 상습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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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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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도경찰청은SNS를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온라인 그루밍'로 협박해 아동·청소년 상습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10명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09(출생년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섹트(조건만남 트윗)’ 등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으로 신체 사진, 성행위 영상을 제작·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10명을 검거(2명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다수 피의자의 성착취 범행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도 여러 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동종 피해로 자해·자살 시도를 한 추가 사건 피해자 제보 확보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IT 기업 국제공조요청, 국내 통신사 및 SNS 업체 총 74개소를 압수수색하여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검거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였으며, 자살·자해 시도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는 사그라들었으나, 피의자들은 초··고교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트위터 등 SNS상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1:1 채팅으로 친밀감 형성, 회유·협박 등을 반복하여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시켜 전송받은 것으로, 범죄양상이 개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사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피해자들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해 사진 및 영상물을 거래하는 등 용돈벌이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조건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격을 파괴하는 중범죄 행위로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특히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며, 모르는 사람과의 오프라인 만남은 강간 등의 심각한 성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동·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첩보 수집 강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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