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촬영 집행유예 기간 中 또 다시 범행한 30대 남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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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1 09:45본문
동종전과 4범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6월 12일 16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A씨(31세, 남)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지하철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하였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발견하였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 활동 중,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불심검문하자,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하여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였다.
특히,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짧은 옷을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재범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향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여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월 1일부터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면서,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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