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 불법 행위 등 교통 무질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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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2-19 08:47본문
도내 교통 싸이카 및 경찰관 기동대 총동원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가 하나의 트랜드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 증가 등 위험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12월18일부터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및 ’23년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전년 대비)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대비 배달 이륜차는 2.0%(33,720대 중 690대)에 비해 사망사고 中 배달 종사자는 17.3%(52명 중 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에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도내 全 싸이카 요원 이외에도 경찰 기동대까지 가용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하여 일시점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 법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의 현장 단속 이외에도 캠코더 단속 및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이외에도 주요 교차로 가시적 기동 순찰 및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들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 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경찰청에서는 경찰의 현장 단속 등 유인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등 단속이 가능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며, “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분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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