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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보조금 편취 사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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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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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윤정근)에서는 202010월경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화상회의ㆍ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분양 육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에 허위 사업실적을 제출하여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후 20201115일부터 2022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들을 상대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메일주소,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부담금 40만 원은 대신 납부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수요기업을 모집, 20201115일부터 202215일까지 창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공급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9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했다.

 

피의자 2명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창업진흥원에 수사결과 통지와 함께 국고보조금 환수를 의뢰했다.

 

공급기업은 제공할 비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 신청금액의 10%를 지불하고 최대 400만 원까지 바우처를 받은 다음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즉 수요기업은 자부담금 10%만 납입하고 요청한 금액에 상응하는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이용했다.

 

이용대금(자부담금 10%을 제외한 90%)은 창업진흥원에서 공급기업으로 직접 지급하고, 공급기업은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피의자들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기업 신청시 자부담금은 대리 납입해주고 20~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수요기업 860개 모집했다.

 

이들 수요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를 받아 자신들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하면서 10%의 자부담금을 대리납입하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바우처 대금(90%)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여 편취하고 이렇게 편취한 자금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공급기업 모집공고 시부터 피의자 A는 공급기업 선정에 필요한 근태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서류 구비, 피의자 B는 전국에 수백개의 지부가 있는 민간단체 ○○ 대표로 해당 조직 등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을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수요기업 대리 신청, 자부담금 대납, 수요기업에 대한 대가 지급을 내용으로 홍보, 부정한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요기업을 모집했다.

 

대리신청·자부담금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IP를 조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허위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등 점검·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의 코로나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등이 매우 악질적이다.

 

IP조작, 허위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보조금 편취 수법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재정·보조금 비를 중점 수사하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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