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일당 7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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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07 09:50본문
범죄조직에 계좌 대여하고 약 45억원 부당이득
대여계좌 6조4,500억원 규모 범죄수익금 세탁 등에 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13개를 유통하며 45억원 대여 수익금을 얻은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 6월경 대전에서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목적으로 조직 내 지휘통솔 및 업무분장 체계(총책, 관리책, 모집책 등)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016년 6월2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후, 월 단위로 대여료 180~200만원을 받으며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총책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 일당들에게 유령법인 및 통장개설 명의를 건당 월 20~60만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한 B씨 등 명의 대여자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불법사금융 조직 등에도 대여하였고, 그 대여 수익금은 약 45억원에 달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약 6조4,500억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를 지원받은 후,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 및 보고 받았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총책이 정한 구체적인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책 및 조직원들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텔레그램, 위챗 등) 이용 ▲가명 사용 ▲1∼3개월 주기로 대포폰 변경 ▲타인 명의 주거지 대여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법인 명의자를 모두 모집책의 지인 등 친분관계로 모집하여 범행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 ▲통장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으며 ▲체포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 보호를 위해 ‘조사응대 매뉴얼’과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을 제공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비(수고비)를 지급하고 벌금 대납을 약속하는 등 조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후에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 특히,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 주로 범죄조직에 제공되어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민들의 범죄피해를 양산하고 그 피해금의 추적 및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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