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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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28 08:10본문
검거인원 총 131명(구속 19명 포함) 中 판매자 39명, 매수‧투약자 92명
이중 미성년자 15명,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필로폰 반복 투약한 사실 확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는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총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도합 1.5kg과 현금 1,000여만 원을 압수하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판매자 39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각종 마약류(필로폰‧합성대마‧LSD‧대마)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던지기 등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대면하여 제공한 혐의이다.
미성년자 B씨 등 매수·투약자 92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 주거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이다.
경찰은 2021년 4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우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을 특정하였고 이들과 연결된 상·하선 수사로 범행에 가담했던 성인·미성년자들을 추가로 특정했다.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들까지 검거하는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총 131명(구속 19명 포함)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미성년자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SNS·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하였고,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필로폰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였으나, 이후 중독으로 투약을 반복하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씨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투약 현장에서 발견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성인 마약류 사범은 총 17명이며, 이들의 연령대는 20대~50대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투약하는 행위는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구형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마약’은 한 번이라도 중독성이 생겨 끊기가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 적극적으로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 등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역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문제를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근절에 힘써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번 마약류에 노출되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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