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5-03 09:23본문
6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수사력 집중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30일까지(2개월간)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작년 적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에는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로 도경찰청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분석→배당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6월 상반기 단속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9~10월)에도 특별단속이 시행된다”면서 “그만큼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