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서울 서남부 유흥가 모텔촌 성매매알선 조직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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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4-17 10:43본문
숙박업소·보도방 연계한 속칭 ‘여관바리’ 형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모텔건물 기소전몰수보전 및 150억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해 온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하여 구속 2명 포함한 49명을 검거, 4월 초 송치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텔 측과 연계된 보도방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A모텔을 비롯하여 인근 다수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암암리에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번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와 보도방 업주 핵심 일당들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보통 경쟁업소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밀집장소 내의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은 있으나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6월부터 세밀하게 사건을 들여다 본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해당 지역 모텔들과 보도방이 공모하여 벌인 전체 범행기간과 범위, 가담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하여 지역에 만연한 불법 ‘여관바리’ 영업을 색출 하였다.
그 결과, 마약혐의로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제외하고 올해 4월 초까지 49명을 차례로 검거하여 송치하였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찰은 핵심 피의자 중 마약혐의로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를 조속히 추적하여 검거하고, 불법영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성매매 제공 건물(3채) 등 기소전몰수보전 신청 및 범죄수익금 150억원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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