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고발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충남도, 법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고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8-07 09:36

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남도는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방지시설적산전력계 미부착 1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1자가측정 미이행 1굴뚝 측정기기 고장방치 1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건이다.

 

위반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하절기 등 환경 취약시기를 고려한 특별감시 활동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시군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 및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