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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을 행락철 교통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 운영
"보행자 안전, 음주(약물)운전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암행순찰차 등 활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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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9-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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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에서는 나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918일부터 1112일까지 2개월간 가을 행락철 교통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가을철인 9~11월 교통사망사고는 평월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보행자, 이륜차, 음주사고가 모두 늘어났고 사고원인으로는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행락철 음주 분위기 확산을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포함,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약물(마약)운전을 중점으로 행락지·유흥 밀집 지역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승용·화물·버스·이륜차 등 구분없이 음주 의심 차량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적극 단속하는 한편, 112신고 출동이나 교통순찰 중 약물 복용 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전담부서인 마약팀, 강력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락철 기간 유흥가·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는 모두 증가 추세로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하며 특히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 가용장비를 최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음주·약물운전, 법규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위반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항상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히 운전하고 통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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