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122억원 피해자 찾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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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0-05 14:15본문
거래소와 협업, 피해회복 절차 간소화·신속 피해금 환급 중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인 검거보다 피해 회복이 더 절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고석길)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감소를 위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대포폰, 악성앱 등 범행수단을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싱범죄 피해금이 이전되어 거래가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에 약 122억여 원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채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피싱 범죄 피해자 503명을 특정할 수 있었고, 거래소와 협업하여 지난 9월 초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환급을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이전이 어려워지자, 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 등 금융회사는 피해 신고와 함께 피해금이 이전된 계좌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은행 간에 공유되어 신속한 피해 환급이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피해금이 은행 계좌로 이전된 경우,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 계좌나 연결 계좌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급이 정지되고, 여러 은행을 거쳐 자금이 이전되더라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보관된 최종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에 피해금이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의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해 환급 대상인 피해자를 알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거래소로부터 피해금 입금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급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해당 거래와 연결된 거래소 계정을 자체 약관에 의해 동결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동결된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인해 동결한 계정은 339개, 미환급 피해금은 122억 3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모두 특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9월부터 피해 회복 절차를 개시했다.
특히, 지난 9월21일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간소화하여 비대면으로도 신속히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9월22일 기준으로 피싱범죄 피해자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피해자 403명에게도 조속히 피해금(62억여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즉시 피해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수년 동안 국내 거래소에 동결되어 있던 거액의 피해금과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신속히 환급을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싱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금 환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서면․SNS로 연락할 때 경찰을 피싱범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의심될 경우 경찰 대표전화 112 또는 182로 경찰관임을 확인하거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금융범죄수사대 전화번호 02-700-3550)”고 말했다.
또한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환급을 이유로 경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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