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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부산 지하철에서 44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동종전과 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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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9-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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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휴대전화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 822A(34,)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반포 등)으로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8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711월부터 2018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지하철역사 CCTV 100여 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하였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향후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이상동기범죄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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