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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조직폭력배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38명 검거·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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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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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 유통, 47억 원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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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을 포함해 6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96월경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구성했다. 이어 20196월부터 20227월까지 간 총 528개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해 1,048개의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월 단위로 대여료를 받으며 국내·외 불상의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총 21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자 전체 대포통장 계좌 중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 및 압수한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하였다.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과 공범을 특정하고 5개월간의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총책 등을 검거하였다. 총책 등 6명을 구속한 뒤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대포통장 개설자 등 피의자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등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단체 대화방 안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실제 신분을 감춰 검거에 대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치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1개의 법인등기로 수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자 1개당 다시 수 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1개 호수의 부동산을 2개의 호수(A, B)로 쪼개 2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고, 법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숙자들을 직접 원룸에서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에게 빌려준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은 현재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는 이상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목적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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