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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사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檢송치
"亡 김○○의 악성 매물 매수자 포함 총 60명(구속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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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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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 1,668, 피해금액 약 3,280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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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대장 : 총경 윤정근)20172월부터 202210월 경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의 주요 공범, 그리고 ○○과 같은 명의자 2명에 대해 수사하여, 60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모두 지난 21월 검찰에 송치하였다.

 

빌라왕 ○○2020년 경부터 수도권 주택 1천여채를 매수하였다고 알려졌던 인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호텔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 직후 김○○을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15년부터 누적된 메시지 약 43만점, 228개 계좌의 자금 거래내역, 관련자 566명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모두 ○○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결론내렸다.

 

○○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매물을 물색하다가 이후 직원 2명을 고용하였고, 이들은 ○○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등 ○○을 넘어서는 의사결정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 본인 및 ○○의 법인계좌를 통해 수취하였는 바, 해당 자금 대부분은 본인이 소비해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202210월 김○○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으나, 압수물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특정되는 주요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가진 부동산업자 56명을 특정,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의 직원 2명을 특정하고, ○○이 향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베이트 수취만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직원 1명을 지난 5월 구속송치 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명의자 2명을 새로이 발견, 인지하여 모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경 ○○의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제3의 명의자에게도 주택을 알선했던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명의자 A씨를 지난 5월에 구속 및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확인되는 임차인은 127,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70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 5○○ 소유의 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2개월만에 14채의 주택이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매도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명의자 B씨를 지난 7.14.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확인되는 임차인은 297,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798억 원으로 파악됐다.

 

○○ 3명의 명의자들은 총 2,034채를 매수함으로써, 1,6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 명의비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특정된 이들의 수익금액은 약 23.1억 원 가량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은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A, B씨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8월 이후에 도래하여 추가 피해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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