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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마약 유혹에 빠진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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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8-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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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충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국내 외국인의 정착 부적응에 기인한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을 공급한 마약 유통책 등 27명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6월간 약 5개월에 걸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 만연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2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국내에 향정신성의약품(페노바르비탈),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0,000정을 밀반입하여 사회적 약자 상대로 은밀히 유통시킨 판매책·배송책을 적발, 검거했다.

 

해당 의약품은 다량 복용 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기억력 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피의자들은 국내 대량 밀반입한 후 해외 SNS를 이용해 전국 사회적 약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마약류를 압수 조치하여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마약범죄 및 출처 불명의 해외 미승인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복방감초편 등도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소지, 매매,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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