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집중 홍보활동 전개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집중 홍보활동 전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20 09:11

본문

우회전 통행방법 설문 조사’ 등 대전시민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f028a9c90bd923af92305bd7fc233031_1676851
▲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먼저 2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18일부터 2주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며,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18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