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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신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및 보행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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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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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에서는 3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4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스쿨존 단속팀을 구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 시간대에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자치구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운전자가 서행 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시설물을 보강한다.

 

아울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예산 178천만원을 확보, 연내 조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 컨텐츠를 활용, 유치원·저학년 대상 방문교육 및 가정통신문에 QR코드 접속 링크를 안내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경찰 관계자는 새학기 초등학교 등교 시작과 함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봄철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교육·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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