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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의자 44명 검거
"허위 전세 계약으로 합계 21억 원 상당 편취…대출 브로커 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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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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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1)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했다.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하여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함.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대구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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