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해외 부동산 분양…923억 가로챈 일당 3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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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30 09:15본문
총책 등 2명 구속, 해외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 적색수배
범죄수익금 21억 8천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해외 부동산 등 투자를 빙자해 92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30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총경 안동현)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1,230명에게 923억 원 상당을 수신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53세) 등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수익이 없음에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상품권 사업만으로는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고,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 광고한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이 투자금 모집만을 위한 것이었고, 사업수익 없이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 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상환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3월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확보한 경리장부, 투자자 모집 교육자료,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후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30명을 순차 검거하였다.
특히,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을 기준으로 영업대표, 지사장, 본부장 등으로 직급을 구분하여 상위 직급자가 직원의 투자 모집액 성과를 관리, 매주 대표에게 보고하며 체계적으로 영업망을 운영하였다.
총책 A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이 있던 자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하였고, 대부분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에 출근만 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였다.
투자설명회에 앉아만 있으면 급여를 주겠다며 참석인원을 모집하였고, 원금보장 및 매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등을 홍보하며 참석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투자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를 고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230명으로부터 923억 원 상당을 수신하였고, 피해 진술한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 원 중 21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또한, 총책 A씨의 친동생 B씨(48세)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자신과 혼인한 캄보디아 현지 여성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홍보 당시 건축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이용해 토지만 구매한 것으로 구매한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메우는 공사도 완료하지 못해 기초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투자사무실 벽면에는 대형 분양 지도를 설치하여 마치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였고,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계)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B씨의 추적‧검거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빙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여 투자를 빙자한 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은 주의해야 하며, 투자 유인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한 유의를 바라며,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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