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비상장 주식으로 110억 원 상당 편취 조폭 등 51명 검거
"주식 리딩방 운영 중 조폭을 영입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로 범행수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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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7-17 09:44본문
7억 원 상당의 현금ㆍ귀금속 압수 및 27억 원의 추징보전액 인용 결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총경 김기헌)는 상장 계획이 없는 ‘A’, ‘B’, ‘C’ 회사의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총 864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조직폭력배 D씨를 비롯하여 총 51명을 검거하여 그중 1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ㆍ귀금속 7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27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하였다.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비상장 주식 사기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 역할을 분담하여 비상장 주식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텔레그램을 통한 보고‧지시 외에도 가명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찰 검거에 대비하였다.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 SNS에서 ‘〇〇경제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들을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조직에서 비상장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E씨를 빼내려하자 범행 총책인 조직폭력배(부천 〇〇〇파) D씨는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 등을 들고 위협하여 현행범 체포,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확인되었고, 일부 피의자는 대마 등 투약 혐의도 확인되어 추가 인지하였다.
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고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여,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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