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 신·변종 룸카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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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13 09:36본문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 미부착 룸카페 7곳 적발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에서는 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을 실태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 이후 청소년보호법 제29조 6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7곳을 적발하여 대구시에 통보했다.
신‧변종 룸카페는‘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2011.7월)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위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었으며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하여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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