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 일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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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13 10:32본문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단속 및 홍보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에서는 2월9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도내 全 지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보조자료 2 참고)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2022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1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20→18명, 10%↓)하였으나, 사고와 부상 건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34.0%로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는 연평균 315건 발생, 전체 사고의 2.5% 차지,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 추세다.
2022년 기준 472건으로 2021년 132건과 비교하여 340건이 증가(258%↑)했다.
제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일시정지(STOP)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위반 시는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 그 외 경미한 위반행위는 제도 취지 등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홍보할 예정”이라면서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쿨존 일시정지(STOP) 표지판, 포인트 존(반사지), 우회전 삼색등,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하고 조기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분들께서도 단속을 떠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보행 습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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