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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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30 09:36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걸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A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해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리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젓으로 보고 1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6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3월경 A노조를, 2022년 5월경 B씨는 B노조를 각 설립했다.
건설현장의 히해업체들은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정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족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으ml 목적, 걱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해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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