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30 09:36

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걸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A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해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리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젓으로 보고 1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3월부터 2022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6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3월경 A노조를, 20225월경 B씨는 B노조를 각 설립했다.

건설현장의 히해업체들은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정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족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으ml 목적, 걱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해 A, B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