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무자본갭투자’ 컨설팅업체 대표·임대사업자 등 78명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1-16 09:14본문
서울·경기 등 수도권 다세대 주택 임차인 37명 상대 80억원 편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무자본갭투자’ 컨설팅업체 대표 및 임대사업자 등 78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는 분양업자‧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별도의 자본 없이 임대사업자 B씨 명의로 주택을 다수 매수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양천구‧인천 등 주택 628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공모한 임대사업자 B씨 등 78명 검거했다.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B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의 공범관계 특정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 휴대전화 압수 및 조사를 통해 A씨가 임대사업자 B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주택 매수 명의자(일명 ‘바지’로 추정되는 ‘빌라왕’)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을 타겟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진행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전세) 계약하고 동시에 매매 진행하여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다.
피의자들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작성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무자본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이 과정에서 매도인들로부터 분양·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여 전세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 구속 이후 ‘빌라왕’들과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