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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아직도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일단정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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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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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 녹색+보행자 없을 땐 서행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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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지난 1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바, 대부분의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마지못해 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홍보ㆍ계도기간 운영 이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417일까지 2개월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교통경찰관들은 계도기간 동안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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