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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원대-영동서, 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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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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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유원대학교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유원대학교(총장 채훈관)는 영동경찰서(서장 최영기)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학 내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영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학내 9개 건물 전체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유원대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20.5.19.)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20년도부터 영동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원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장 오혜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김길수 경위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유원대학교와 공조하여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점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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