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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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9 09:49본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종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5월은 가정의 달로 각종 행사 등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송파구에서는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2018년 190건, 2019년 217건, 2020년 26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륜차 집중단속은 가락시장 등 사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연중, 매일 실시한다. 중점 단속항목은 △인도주행(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15점) △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벌점 30점)등 이다.
송파경찰서는 “이륜차 현장·캠코더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내 배달대행업체 방문 안전교육 실시 및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시민분들의 이륜차 준법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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