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경찰서 합동 불법영업 유흥시설 단속…업주·손님 등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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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17 11:31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고양시가 13일 경찰서와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진행됐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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