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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불법 카메라 ‘Safety Zone’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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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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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여성들의 불법 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실시해 오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해 민박·펜션·관광시설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3개월에 걸쳐 플랭카드 게첨, 서한문 발송 등 지역 홍보를 거쳐 순천시청과 펜션·민박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721일 순천만 정원 화장실 19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 시행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내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삽입된 'Safety Zone'인증 스티커를 출입구에 각각 부착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박·펜션시설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최병윤 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사회적약자인 여성·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순천경찰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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