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서,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들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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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25 09:37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6월23일10시30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지점 A 과장보와 대전○○신용협동조합 ○○지점 B 과장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 A 과장보는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60대 남성 C에게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땅 매입 계약금 등 횡설수설하는 C를 꼼꼼히 확인 중 직전 카드론 1,900만 원 받은 것이 있어 지점 내 회의를 거쳐 112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대전○○신용협동조합 B 과장은 은행 창구에서 “농협과 거래 못 하겠다, 경찰이 이상하다”며 화를 내는 남성 C에게 친절히 응대하던 중 C의 전화기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과 대화를 해보자며 끈질기게 C를 설득하는 한편 112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남성 C 는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카드론 대출 1,900만 원을 포함한 2,900만 원의 돈을 현금화하여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농협에서 현금화에 실패하자 다시 범인과의 통화로 재차 속아 대전○○신용협동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고객을 꼼꼼히 살핀 A 과장보와 친절한 상담과 눈썰미로 C 씨를 경찰과 상담하게 한 B 과장의 기지가 없었다면 피해금이 현금화되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 형태에서 대면편취 형태로 변화하며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금을 현금화 하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어 1,000만 원 이상의 금액 인출 시 경찰관에 신고되는 상황까지 시나리오 화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며 금융기관과의 좀 더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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