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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서,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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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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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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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서울송파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종원)는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통행 방법에 대해 SNS, 전광판,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은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에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오는 7월 12일부터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개정이 된다. 


즉, 운전자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는 6만원, 승합차의 경우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송파경찰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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