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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수협중앙회장 및 전국 동시 수협장 선거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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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3-01-11 09:46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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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증가 예상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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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수협중앙회장 및 전국 동시 수협장 선거에 따른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침해하는 각종 선거사범 발생에 대하여 1월2일부터 3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단계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역량 결집,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금전·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개입’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기타 선거브로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행위 등이다.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침해하거나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침해하는 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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