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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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7 11:08본문
안전모 착용 등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당진시가 지난 11일부터 당진경찰서와 합동해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돌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계도 위주로 진행된다.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어린이(만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로, 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방지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당진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에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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