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서, 도로 위 무법 이륜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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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0 09:43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 위 이륜차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빠른 배달 서비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연결되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에 위협이 되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추진계획은 최근 관내 배달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울 경우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채증 후 위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순찰차 외 일반차량(암행차량)을 활용하거나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캠코더를 활용해 암행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단속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법규준수 인식을 높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앙선침범·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등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횡단보도·인도주행’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집중단속과 더불어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음식점 방문,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 등 운전자가 위반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가 만연하나 위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륜차는 적발 시 도주하기 용이하여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며 “경찰의 단속·홍보와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로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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