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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서, 옐로존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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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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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강이수 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121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교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옐로우존 홍보 및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금지 지대로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에는 방서교, 용정사거리,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녹색신호라도 운전자는 옐로우존에 차량이 정차될 것이 예상되면 진입해선 안된다.

 

만약 적색신호 시 차량이 옐로우존에 정차되어 있으면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혹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경찰과 전국모범운전자회상당지회 총 17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내 옐로우존 설치장소인 방서교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옐로우존 통과 방법과 상당경찰서 관내 옐로우존 설치 장소를 홍보하고 교통정체시 옐로우존 진입금지를 강조하였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꼬리물기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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