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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서,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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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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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성북구청·성북구의회·새마을금고·농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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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성북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성북경찰서(총경 탁기주)1019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성북구청·성북구의회 및 관내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성북구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경찰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 수법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안기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및 금융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북구청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성북구의회는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관내 금융기관은 경찰과 더불어 예방활동에 나서는 등, 성북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탁기주 성북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예방활동이라며 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정부정책자금 지원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100% 사기이고, 출처불명의 앱 설치나 인터넷주소를 클릭 및 대출신청 시 악성코드가 깔려있어, 경찰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도 범인들이 전화를 받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업무협약식은 지난 7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이 범죄예방에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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