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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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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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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송파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김소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 관련, 초등학교 주변 상가 주민과 주정차된 차량에 홍보 전단을 부착배부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 집중단속에서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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