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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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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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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여주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지난해 3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 및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114개소) 중 간선도로에 위치하여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51개소) 주변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24개소 34)와 신호기(35개소)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및 신호기 12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됐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기기점검 후 전남경찰청 이관되면 시범운영기간 약 2~3개월을 거쳐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4개소(국동서희@ 및 웅천꿈에그린@ 양방향)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제한속도 50km/h에서 30km/h로 하향되어 지난해 127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000(일평균 317)의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주간시간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km/h 이하 속도위반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지만 보호구역은 벌점 15점 부여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30km/h) 무인단속 주변 도로 제한속도 60km/h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60이상40/50완충지대30보호구역40/50완충지대60이상) 유도 및 단속예고표지판 중복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풍초등학교 부근와 덕양삼거리에서 여수공항 사이(70km/h) 여수공항에서 신풍삼거리 사이(60km/h) 신풍삼거리에서 신풍초등학교 사이(50km/h) 신풍초등학교(30km/h) 현대이용원에서 덕산마을 사이(50km/h) 덕산마을에서 바다수족관(60km/h) 바다수족관에서 율촌 호두삼거리 사이(70km/h) 도로는 이와같이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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