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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서-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업체 MOU 체결
"“편리함보다 안전성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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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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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영등포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이창희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동근)는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비해 공유PM 업체 라임’, ‘킥고잉’, ‘씽씽’, ‘빔모빌리티와 안전한 공유 PM 탑승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공용 PM업체 4사와 영등포경찰서는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여 공유PM업체의 어플리케이션 내 팝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주행 수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SNS 및 교통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PM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1210일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교통법규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운전면허가 있는 이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는 등의 대책을 내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에서는 2명이상 동승 및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보도주행 중에 보행자 인피사고를 내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편리하다고만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교통과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관련 업체 및 지자체와 접촉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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