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실질적 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대면 순찰’ 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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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3 12:56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정문석)는 이번 9월부터 ‘안심대면 순찰’을 시행하여 신변보호대상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심대면 순찰’이란 기존 맞춤형 순찰을 요청한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지·파출소에서 연계순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변보호 활동 개시 후 월 1회 이상 관할 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면밀히 살피는 순찰제도이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지급된 스마트워치나 주변 CCTV 등 보안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치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를 안한다.
이어 그간 신변위협 여부 등에 대하여 애로 및 요청사항을 청취하며 위험요인의 정기 점검으로 전담부서 및 수사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시 다른 범죄피해자 및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신변보호대상자들이 심리적 불안감 해소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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