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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안산단원서,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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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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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주범으로 꼽히는 도로변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및 도로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 높이 4, 길이 16.7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국민의 생명줄인 도로를 파손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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