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서-통영시, 내년 2월까지 해수방류차량 집중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22 10:29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와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월까지 동절기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해수방류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가운데 경찰서와 시청은 지난 21일 산양읍 삼덕항 및 중화항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두 기관은 해수 차량이 주로 이동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해수 방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통영경찰서 교통경찰관과 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연중 상시단속 중다. 촬영한 동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시 관계자는 “활어수송 차량의 도로 위 해수 방류는 도로의 훼손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겨울철 도로결빙(블랙아이스)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활어수송차 운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