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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서, ‘역학조사 거부’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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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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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교회 신도 인솔 A씨 등 2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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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목포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목포지역 교회 신도들을 인솔, 참가하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목포지역 인솔책 A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거짓 진술한 B모씨 또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화문 집회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 부터 A씨가 인솔한 교회신도 30여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 고의적으로 참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역학조사 거부등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면서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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